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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0.06.26 00:00
  • 호수 328

농협 정관 개정 관련 각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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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정관 개정 관련 각계 의견

협동조합 ‘전문 경영인(상임이사)’ 도입이 왜 필요한가?

사단 한국농업경영인 당진군연합회
법인 한국농어민신문사 당진군지국
김 충 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농협정관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농업·농촌의 발전과 협동조합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정관개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조합장 지위를 현행과 같이 비상근으로 하고 전문 경영인(상임이사)을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조합장 자체를 상근으로 제도화하여 권한과 위상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조합장의 지위를 현재와 같이 비상근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상임이사)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조합장의 지위를 비상근제로 하면 농협의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호도하고 있는데 “왜” 농협정관개정시 전문경영인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가를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협운영에 있어 전문경영인제(상임이사) 도입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며 흐름이다.
지난 98년 국가최고기관이라는 감사원에서 지역 농협경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49%가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라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고 98년도말 결산기준으로 적자조합이 79개였으나 99년말 결산에서는 121(10개 조합 중 1개 조합꼴)개로 늘어났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농협구조상 조합장의 신분이 비상근 명예직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강력한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면서도 책임한도가 낮아 조합경영이 부실화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살이다.
최근 통합농협 탄생 과정에서 지역농협의 경영자립 기반을 달성하여 지도경제사업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회적 저항에 따른 것이다.
둘째, 현대·삼성 등 대기업은 물론 2차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결같이 전문경영인제도로 바뀌고 있다. 이번 통합농협법 개정으로 지역농협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도록 한 것도 협동조합의 논리 뿐 아니라 경영내실을 중요시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조합 또한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회원농협의 통합론은 많은 농민들이 공감하고 바라는 여망이며 구조조정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환원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장의 지위를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할 경우 임기동안 주어진 막강한 권한과 조직인력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차기선거에서 재선이 되고자 사업을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것은 물론 법률적인 책임을 진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사회의 역할을 축소시킬 소지가 매우 크다.
넷째, 현재와 같이 전무가 협동조합을 운용할 경우 상법상 지배인(고용인)으로서 간접책임을 지고 있으나 전문경영인(상임이사)을 운용할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농협법상의 직접적인 과실경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협동조합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농협정관 개정에서 반드시 전문경영인제(상임이사)를 도입하여 농민조합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체인 농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민실익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도경제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방만하고 무책임한 현행사업 방식을 책임성있는 사업구조로 바꾸는 길이다.
또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합장으로서 그 역할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그릇된 시각을 가진 조합장들의 논리는 그 동안 그들이 얼마나 권력을 위해 일해 왔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임이사 채택시 자격있는 사람(경력자, 현직 전무, 상무 포함) 중에서 능력이 있고 소신이 있는 사람을 이사회가 추천하고 대의원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현재 조합장 밑에 있는 전무의 역할과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이사회의 강력한 지원과 후원을 받아 농협의 경영에 임할 경우 협동조합의 마인드를 훨씬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농민조합원들은 6월30일 이전에 개최되는 농협정관개정에서 반드시 전문경영인제도를 도입하여 내부로는 경영전문성을 확보하여 경영자립을 달성하고 나아가서는 조합원들의 대표인 조합장의 의견을 사업집행에 접목시켜 나갈 때만이 협동조합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조합장 상임제가 필요한가
비상임 조합장 조합에 관심없고 상임이사 직원 수준
상임이사 조합원에 신경 안쓰고 내부경영에 치중할 것

당진군내 모 조합의 조합장

농협의 발전과 농민을 위해서는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현재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무가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예는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볼 수 있는데 조합장은 조합에 별 관심이 없으며 상임이사는 월급을 받는 직원과 다름이 없다.
조합장은 조합원을 생각하고 조합원을 뒷바라지하는 존재다. 다음 선거를 고려해서라도 조합원을 의식해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상임이사는 추천권을 가진 이사들만 신경 쓸 것이고 조합장만큼 책임있게 일하지 않을 경우 내부 경영은 나아질 지 모르지만 조합원에게는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내부 경영을 중심으로 운영할 때 환원사업등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사업이 쉬울 리 없다.
지금 현재 농민조합원이 가장 대접 받는 곳이 바로 조합이다. 직선 조합장이 있기 때문에 큰소리도 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권한이 상임이사에게 넘어갈 경우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그동안 재야단체나 정부에서 걱정해온 것처럼 조합장의 목소리가 너무 컸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직선 3~4기를 거치면서 조합원의 의식도 많이 높아졌고 농협 노조까지 결성되는 등 조합원의 독선을 막을 장치는 얼마든지 있다.
게다가 개정안은 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집행했는지 여부를 감독까지 할 수 있게 하였다.
일부에서 걱정하는 ‘투명경영’도 조합장 제도라고 해서 보장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모든 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게 돼 있으며 결산안도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조합장 제도라고 과거와 같은 조합장의 독선을 우려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이다.



협동조합, 농민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김희봉 / 당진축협 노동조합 지부장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농·축협 개혁과 통합에 대한 찬반논쟁이 6월1일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일단 끝난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점과 협동조합 조직간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다.
협동조합이 생산자들이 자율적인 운동으로서 농민을 위한 운동으로 그 기능을 다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 농민의 주체적 조직으로서 농민의 이익과 주장을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갖고 정치권에 행사 할 수 있어야 오늘의 농업·농민·농촌문제를 풀 수 있는 자주적 협동조합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 땅의 농촌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과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문제이다.
자본주의 시장논리로 농촌의 위상은 약해지고 국회의원의 선거구도 줄어들 것이고 이렇듯 정치역량이 도시보다 떨어지고 있는 지금 협동조합이 그 기능을 대신해야 함에도 새로운 협동조합법 제7조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농업말살정책과 상·공업 위주의 농·축산물 수입정책을 펴도 협동조합은 오히려 들러리나 서고 임직원들은 반대급부 사업이나 바라는 현실을 개혁하지 않고는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될 수 없다.
특히 협동조합의 업무구성으로 보면 신용과 경제사업의 예산배정과 인원구성이 거꾸로 되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 개혁의 핵심은 농민 조합원이 모든 사업의 기획, 집행, 결과 담보의 주체로 서는 것을 전제로 경제사업 중심으로 농·축산물의 수급조절과 판매사업을 극대화하고 신용사업이 경제사업을 지원, 보조하는 역할과 체계로 혁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는 협동조합이 농촌의 자금을 모아 도시 기업에 대준 꼴이 되었다. 이것은 일제 때부터 신용사업 제일주의에서 온 폐단이다. 이제 농·축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당진지역내 모든 농·축협 조합원들은 정관개정을 위한 총회개최와 결정사항의 집행을 유보하고, 농민단체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주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와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해 이 지역 협동조합 주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아 협동조합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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