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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0.06.19 00:00
  • 호수 327

갑작스런 정관개정, 농협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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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정관개정, 농협 술렁

오는 6월30일까지 총회 열어 조합장 상임 여부 등 확정해야
조합원에 정보 차단된 채 일선 조합장 그냥 가자는 분위기

오는 7월 1일부터 개혁 통합농협법이 시행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 이에 따른 정관 개정을 앞두고 있는 각 농협과 지역이 술렁대고 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조합장 선거 방법과 조합장의 위상, 상임·사외 이사와 상임 감사의 신설 등에 관한 것으로 장기적인 농업발전이라는 원칙아래 조합원들의 폭넓고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데도 정작 개정안은 정관 개정 시한일을 불과 20일 앞두고서야 농림부장관의 결재를 거쳐 지역 조합에 하달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군내 각 농협은 갑작스런 정관 개정 지침 하달에 따라 마지막 시한일인 오는 6월 30일로 총회일을 일괄적으로 잡는 등 일정 추진에 부심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의 활발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기대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촉박한 데다 농협 직원들조차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선 농협과 일부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관의 개정내용에 앞서 최근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절대적인 시간부족으로 개혁안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경우 그 장점조차 호도될 수 있기 때문.
군내 일선 농협의 한 중견간부 ㄴ(39세)씨는 “개혁 농협의 정관을 개정하는 과정이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처럼 내용조차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이 아니냐”고 문제를 던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선 조합에서는 대부분의 조합장들이 현재의 조합장 상임체계를 고수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주위에서도 개혁안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며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 단위농협의 조합장 ㄱ씨는 “비상임 조합장이라는 역할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며 “대단위 농협으로 통합될 때까지는 적어도 지금의 구조로 가는 것이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을 위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향적인 일부 조합원은 비전문가인 조합장을 이사장처럼 비상근직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을 상임이사로 두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같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농업인 ㅇ(60세)씨는 “농협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조합장은 조합원의 대표로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의견에 따라 집행과 운영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농협관계자나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개혁농협법과 눈앞에 닥친 정관 개정안, 그리고 종전의 구조를 깊이있게 비교·분석할 시간없이 총회가 열리는 데 있다. 새로운 방법에 따르든 종전의 방법을 따르든 중요한 것은 조합원 스스로 농업과 농협의 미래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연구하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선 농협의 간부 ㅎ(40세)씨는 “그렇긴 하지만 옛날 같지 않게 조합원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일부의 의견에 마냥 따르지 않고 조목조목 따져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촉박한 정관개정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은 개혁 농협법과 입안과정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농업인 ㅎ(44세)씨는 “개혁된 농협법안에 대해 일선 조합원들에게 일언반구 해명이나 설명의 기회 없이 무조건 정관을 개정하라는 것은 농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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