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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9.07.26 00:00
  • 호수 284

정전피해 막으려면 비상전력설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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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피해 막으려면 “비상전력설비 갖추세요”



한전 당진지점, 불가피한 정전사고 보상 어려워

양어·양돈 사업자 등 비상설비 갖춰야



한전 당진지점(지점장 조영규)에서 양어장, 양돈장, 화훼 등 비닐하우스 사업자 및 잎담배, 고추 등 농수산 가공사업자는 한전 또는 전문기업들과 상의해서 반드시 비상발전기와 정전경보장치, 결상보호장치 등을 갖출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력설비 관련 시설물들은 그 특성상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낙뢰, 폭우, 자동차 충돌 등의 문제로 예기치 못한 정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수해 때도 전력설비는 많은 피해와 이에 따른 정전이 발생했으며 올해에도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다. 한전 당진지점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어난 정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기사업법 등에 의해 피해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 19조는 고객이 ‘전기공급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의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등의 적절한 피해방지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전 당진지점 영업과 선우욱씨는 “불가피한 정전으로 발생하는 고객의 모든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적으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가 있는 고객들은 비상전력설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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