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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9.09.13 00:00
  • 호수 290

서해안 도계 설정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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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도계 설정 다시 해야



충남도의회 임성규 의원 주장

당진과 3㎞의 국화도, 42㎞나 떨어진 경기도에 속해

불합리한 해상도계, 충남도·어업인 불이익



도내 서해안 해상 도계(道界, 도(道)와 도(道)간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과 함께 재설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충남도의회 임성규(논산, 교육사회위)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도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31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서해안 도계가 매우 불합리하게 설정돼 어업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그 근거로 당진군과 경기도 화성군, 서천군 장항과 전북도간 도 항계선을 예로 들었다.

임 의원은 “당진 앞바다의 해상 도계를 북위 37.1°를 기준으로 일직선화하고 장항 앞바다는 금강하구에서 북위 36°를 기준으로 경계를 그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잘못 그려진 해상 도계선으로 인해 당진군 앞바다 일부분이 경기도에 편입됐고, 서천군 장항 앞바다의 상당구역이 전북도에 편입돼 어업인은 물론, 충남도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당진군과 불과 3㎞ 거리에 있는 국화도가 42㎞나 떨어져 있는 경기도 화성군에 속해 있고, 금강하구 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연도와 어청도는 전북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다”며 해상 도계를 재설정할 방안을 밝힐 것을 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현재 당진군은 서해대교 교량 위에 설치할 도계 표지판 위치를 놓고 경기도 평택시와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다.

당진군은 최근 “경기도와 평택시가 지형도상 충남 당진해역이 분명한 곳에 임의로 제방을 설치해 놓고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관할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땅찾기를 선포하고 나섰다. 당진군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지번등록까지 해놓는 횡포를 부렸다”며 분개하고 있다.

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심 지사는 “우리도 해역이 협소하게 되는 등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이 사실”이라며 “단기적으로 인접 시·도간 공동조업방안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장기적으로 도계를 재설정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심 지사는 그러나 “그동안 양 도간 공동조업안과 도계 재조정안을 전북도와 유관기관 등에 수차례 제안·건의해 왔으나 응하지 않은데다 주민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실상 경계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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