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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1.04.29 22:30
  • 호수 858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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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합덕, 신평 전통시장 주변 500m 이내

당진군이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고시한다.
군은 당진읍 읍내리에 위치한 당진전통시장과, 합덕, 신평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행정예고를 오는 19일까지 공고한다.
군은 지난 14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당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다.
이에 따라 군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점포(SSM)가 개설 될 경우 조건을 붙이거나 개설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입점하려는 경우 그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군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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