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주인 없는 부동산 51필지 4만2999㎡에 대해 국유화를 추진한다. 대상 토지는 합덕읍 대전리 159-1(전 180㎡), 송악읍 영천리 152-4외 11필지 (2025㎡), 고대면 옥현리 833-98외 4필지 (1837㎡), 석문면 삼화리 650-38외 6필지 (8696㎡), 대호지면 적서리 127-13외 15필지 (2만7535㎡), 정미면 덕마리 452-7(학교용지 1272㎡), 우강면 송산리 361-63외 4필지 (708㎡), 송산면 무수리 233-1외 1필지(537㎡)이다. 당진군은 주인 없는 부동산에 대해 지난해 10월 22일부터 올 4월 21일 (6개월간)까지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공고했다. 군에 따르면 군은 주인 없는 부동산은 등기부 등 기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로서 공고기간이 끝나면 각 관리청에 소관 조회 후 국가가 소유권을 갖는다. 군 담당자는 “정확한 토지이용 관리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미등기 재산의 보존 등기와 공유재산대장과 각종 대장 공부를 일치시키는 등 완벽한 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자료보존 및 활용가치의 극대화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