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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통연수원, 5년간 3억원 선심성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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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거법 위반 논란 피하려 교통연수원에...” ‘주의’조치

충남도 출연기관인 충남교통연수원이 도내 운수단체 임직원들에게 5년 동안 3억원을 들여 선심성 해외여행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충남도에 대해 주의처분과 함께 선심성 예산지원의 중단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충남도 본청 및 산하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처분결과(감사기간, 지난 해 11월)에 따르면 충남교통연수원은 매년 6000만원씩 5년간 3억 원을 들여 ‘운수단체 임직원 및 운수종사자 해외 선진지역 견학’을 이유로 도내 모든 운수단체(8개)를 대상으로 단체별 해외 견학 경비를 지원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지난 2004년 도내 모범 대중교통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외 견학 경비를 지원하는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해외 선진지역 견학’ 사업을 벌였다. 이에 대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05년 ‘경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의 기부행위에 해당,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충남도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추진기관만 충남교통연수원으로 변경하고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외 견학을 추진해 온 것.
충남교통연수원은 선진교통문화 체험과 벤치마킹을 명분으로 지난 2007년부터 도내 8개 운송사업조합별로 1인당 150만원씩 연간 40명에게 베트남, 홍콩, 일본 등에 해외 견학을 추진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매회 5박 6일간의 일정 중 관련기관 방문 등 공식일정은 아예 없거나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1시간에서 3시간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시간은 관광에 할애하는 등 관광 위주의 외유성 해외여행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충남도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때문에 해외 견학이 도내 운수종사자들의 외유성 해외여행으로 변질됐고 예산 3억 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충남도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운수단체 종사자들의 외유성 국외여행을 위한 선심성 예산을 지원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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