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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1.05.17 16:02
  • 호수 860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내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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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신고, 종합소득세 2만원과 지방소득세 2000원 세액공제

5월에는 종합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종전 ‘소득세할 주민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당진군은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지·신고방법·납부기한 및 종전 주민세의 지방소득세 변경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군은 5월 한 달 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http:/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홈텍스 서비스를 이용해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2만원과 지방소득세 2000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 시 발급받은 지방소득세 납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된다.
홈택스로 전자신고 했을 경우 위택스(http://www.wetax.go.kr)와도 실시간으로 자동 연결되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군 재무과(041-350-3291~3)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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