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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1.05.21 16:40
  • 호수 861

‘오존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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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까지 산업단지 및 도시화지역에서 시행

당진군은 야외활동이 잦은 여름철을 앞두고 오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대기오염측정은 도비도 농어촌공사 옥상과 송악읍 정곡리 마을회관에서 오존농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가 밀집되고 도시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은 자극성 및 산화력이 강한 기체로 두통과 기침, 눈이 따끔거림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폐기능 저하 및 피부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존경보제는 대기중 오존의 농도에 따라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 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어린이는 물론 주민들의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오존 측정은 군내에서 2004년 측정을 시작한 이래 2008년에는 주의보 1회, 2009년에는 주의보 3회, 2010년에는 주의보 6회가 발령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중대경보가 발령될 경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실외학습 중지나 휴교 조치해야 하고 자동차 사용자는 통행금지 조치에 따라야 한다.
군은 경보발령 상황을 방송국, 언론사 등을 통해 군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며 휴대폰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http://www.cnheri.re.kr)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에 접속,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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