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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1.06.03 20:16
  • 호수 863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한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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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농림어업용 등 사용
올 11월까지 한시 허용

당진군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임야에 대해 기간내 신고를 받아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불법 산지전용지 임시특례법 및 하위법령이 고시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농림어업용시설, 공공시설,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다.
신청은 농림어업용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소유자에 한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2인 이상 공동소유자나 종중토지는 제외된다.
절차는 별도의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군청 산림과로 방문·접수하면 서류 및 현지 적합여부를 검토해 3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한편 이번 양성화 조치로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달라서 불편을 겪던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5월 현재까지 112필지에 38만2366㎡를 양성화시킨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기타 신고시 첨부서류 및 특례대상지 문의는 당진군청 산림축산과 산림개발팀 (☎ 041-350-35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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