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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1.08.02 10:11
  • 호수 871

“굴삭기 8시간 근무, 임금도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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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부당거래 근절대책에 대해 논의
대한전문건설협회당진군협회 월례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당진군협회(회장 김민기, 중앙개발 대표)가 지난달 26일 월례회를 갖고 △굴삭기연합회의 8시간 근무에 대한 문제와 △대기업의 회원사에 대한 부당거래 근절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원들은 굴삭기연합회가 8월1일부터 현 10시간 근무에서 8시간 근무를 강행키로 한 것에 대해 “8시간 근무를 할 것이라면 임금도 8시간에 맞게 책정해야 한다”며 “10시간에 40만원으로 일했다면 8시간만 근무하게 되면 32만원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회원들은 △8시간 근무를 실시할 경우 발주처의 설계에서부터 8시간 근무가 반영되어야 하며 △충남도협회에서 16개 시군의 회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사업부를 신설해 지원해 줄 것 등에 의견을 함께 했다.
월례회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협회 관계자도 참석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기타안건으로 ‘대기업의 회원사에 대한 부당거래 근절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경용(당진토건 대표) 회원은 석문산업단지 내 하도급사의 부도로 인한 공사대금 미수령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충남도협회 차원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공식적으로 원도급사인 한라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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