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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1.08.02 10:13
  • 호수 871

[대기업의 지역업체에 대한 부당거래 근절대책 논의] 석문산단 2공구 참여 지역업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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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자 부도로 공사대금 3억여원 못 받아
“원도급업자 공사대금 축소 및 미지불 횡포” 호소

석문국가산업단지 2공구 공사에 참여했던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1년 넘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 당진군협회 월례회에서 이경용 당진토건 대표는 “석문국가산단에서 지난해 9월30일까지 일했지만 아직까지 공사대금 3억5천여 만원과 자재비 570여 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용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당진토건은 랜드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석문국가산단 2공구 공사를 진행했다. 헌데 설계변경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만 진행됐고 공사대금도 제때 지급이 되지 않아 지난해 9월30일 당진토건은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지난 2월11일 랜드건설이 부도가 났고 공사대금 수령에 대한 협상은 한라건설과 진행됐다.
이경용 대표는 “한라건설 측에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미 랜드건설에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해 내역서를 받아 보니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한라건설측은 당초 계약단가였던 루베당 1,560원을 318원으로 변경해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대로 일을 해주고 받아야 할 돈이 3억7천만원이 넘는데 계약단가를 바꿔 1억5천만원만 정산해 주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협회는 이 사안에 대해 직접 검토하고 공식적으로 한라건설 측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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