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지난 12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1년도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당진군이 공개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총 28명에 19억2180만원으로 이중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이모 씨가 2억4990만원의 취득세를 체납해 가장 많은 체납자로 기록됐다. 이 씨의 체납 사유는 부도 및 폐업으로 총 4건이다. 당진군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는 석문면에 거주하는 김모 씨가 총 45건에 1억5700만원의 도축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 사유로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다. 그 다음으로 당진읍에 거주하는 임모 씨는 18건에 1억487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납세 기피로 인한 체납이다. 또 면천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모 씨는 46건에 1억3470만원의 주민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사유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다. 이번 당진군이 발표한 체납자 명단을 보면 체납자들의 체납사유가 부도 및 폐업 또는 재산이 없거나 납세 기피 등의 이유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