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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2.01.20 18:14
  • 호수 894

신평농협 검찰 조사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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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리 10억원 이상 농협에 포함돼
면천·정미 농협도 기준금리 고정해 과징금

당진의 지역농협 3곳이 농협 대출비리 사건에 포함돼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농협이 조달원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고정해 대출자들이 이자를 추가로 더 내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중 한 농협은 비리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평과 면천, 정미농협은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조달원가 변화에 따라 기준금리를 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간 고정해 이자를 징수했다. 조달원가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정기예탁금리 등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고정시켜 이자를 받은 것이다.
검찰은 전국 54곳의 적발 조합 가운데 대출비리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 7곳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 신평농협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평농협 한 조합원은 “농협이 기준금리를 고정해 이자를 징수한 사실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대출 받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안 내도 될 이자를 낸 셈”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당진시농민회장은 “농민들이 농협만 믿고 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금리가 낮아져야 하지만 높게 고정된 금리를 방치한 채 손을 놓고 있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평농협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설 이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이들 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조달원가에 따라 기준금리를 조정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31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고정한 상태로 적용금리를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원가에 따른 기준금리 변경을 하지 않아 사실상 높은 고정금리로 이자를 징수해 온 것이다.
정미농협 관계자는 “신규 채용된 직원이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일로 조달원가가 올라 이자를 올려야 할 때에도 그대로 유지한 사례도 있어 의도성을 가지고 금리를 고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면천농협 관계자는 “공정위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문제를 시정해 매달 고정금리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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