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 지정 운영을 추진한다.
당진시는 지난달 17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되며 월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이 같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은 대·중소 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마련됐으나 고용 인력 감소와 입점 협력업체 피해,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도 예상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조례개정에 앞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2월 중 시의원과 유통업 관계자들로 구성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포함한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롯데마트 당진점과 GS수퍼마켓 당진·송악점이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 경제
- 입력 2012.02.28 19:42
- 호수 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