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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2.03.02 17:54
  • 호수 899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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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수 및 요일 지정 2차 회의로 미뤄
“대형마트 이익금 지역 환원 필요”

당진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재정방안을 논의했다.
당진시는 지난달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용석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롯데마트, GS수퍼마켓, 당진시장 상인회, 원도심상가번영회, 소상공인회 회장을 비롯해 충남발전 연구원과 대한주부클럽 당진시지부장이 참석해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도입에 관한 상생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난 1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당진시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3월 입법예고를 거쳐 5월에 의결 및 공포할 계획으로 이에 앞서 관련자들이 사전에 모여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 확대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의무 휴업일 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다만 소비자 불편과 입점 협력업체 피해 등의 부작용이 있기에 휴업일수 및 요일 지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형마트 매출액 중 주말 매출액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나 의무휴업일 지정이 모두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무휴업일 전후로 매출이 분산될 수 있다”며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져올 골목상권 회복 효과가 기대치 이하가 될 수 있어 영업 제한과 함께 대형마트의 이익금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소상공인 간 대형마트 휴일제에 대한 의견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통발전상생협의회에서는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2차 회의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당진시는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되며 월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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