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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2.05.18 16:33
  • 호수 909

6월1일 기준 재산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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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대상 살펴 준비해야

오는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토지)가 과세된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의 경우 5000만원 이하는 0.2%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2억원 이하의 경우 0.2%의 세율로 과세된다.
분리과세토지 대상지는 지목(토지형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전과 답, 과수원의 경우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업법인과 개인이 소유한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단, 동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만 해당하며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임야의 경우 1990년 5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종중소유)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명의 종중임야는 6월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공장용지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 면적 내는 분리과세하며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다. 고급오락장 중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장소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당진시 세무과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분할납부(500만원 초과), 물납(1000만원 초과, 납기 10일 전 신청)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직전년도 세액의 150%까지만 과세한다. 상속등기가 안된 재산의 경우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를 지닌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350-3472~3)나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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