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55회 임시회, 의회의원회 조례등 14건 개폐 끝으로
유태철 의장 “협조해준 군·주민에 감사”

제2대 당진군의회(의장 유태철)가 지난 22일 제55회 임시회를 끝으로 3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지난 19일 개회된 제55회 군의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에 들어가 22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총 14건의 조례개정 및 폐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및 폐지안을 보면 선거법 개정과 함께 제3대 군의원 12명이 선출됨에 따라 당진군은 상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13명을 충족하지 못해 의회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앞으로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활동하게 된다.
또 정보공개법의 시행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폐지했으며 초지법 제4조가 지난 4월10일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 역할을 잃어버린 위원회를 정리했다.
이날 조례의 개정 및 폐지는 운영위원장인 김성권 의원, 총무위원장 강영구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기흥 의원의 심사보고에 이어 의결에 들어가 질의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끝낸 의회는 곧바로 별다른 행사없이 산회되었으며 2대의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감지었다.
회의를 끝내면서 유태철 군의회 의장은 “제2대 의회 임기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은 군과 각 기관, 주민들께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임기를 마친 군의회는 김낙성 군수에게 군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