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1998.08.17 00:00
  • 호수 236

농어촌 여성 출산보상금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부처 시큰둥하자 도 자체 추진키로

충남도는 중앙부처가 거듭된 건의에도 농어촌 여성 출산휴식보상제 추진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없자 조기시행을 위해 내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출산휴식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도는 농어촌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살면서 농어업을 위해 일하는 여성이 출산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좥농어촌 여성 출산휴식장려보상제좦를 도 자체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가 이처럼 출산휴식보상제를 자체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중앙부처에 수차례에 걸쳐 중앙시책으로 건의하였음에도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데다 민선1기 도지사 선거공약이 더이상 늦추어져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좥농어가 여성 출산휴식장려보상금 지급 조례좦를 제정하고 지난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15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가 여성에 대한 출산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시행 소요예산의 판단자료로 활용된다. 소요재원은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토록 하여 1인당 지급액은 1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