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재래시장 등 영세한 중소유통업체의 현대화를 촉진시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유통업체에 하반기 5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저리로 지원되는 지원자금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48억원, 공동창고 및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에 10억원이 책정됐다. 지원 융자금의 금리는 8.5%, 재래시장을 현대식으로 재개발하는 경우 건축·기반조성비의 50%까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중소유통업체의 공동창고 건립시는 시설공사비의 30%이내에서 1동당 15억원까지 지원된다. 소규모 점포시설을 현대시설로 개선할 경우에는 공사비의 50%이내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창고와 점포는 모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호우피해 점포의 경우 우선 지원된다. 도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도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을 받아 10월중 지원대상자를 확정,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