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1998.08.31 00:00
  • 호수 238

상점수해 피해보상 실효의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 주택·국민은행 등 자금융자 실시
담보·연대보증 요구해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
노래방 등 2종 근린시설 침수피해는 보상조차 안돼

이번 수해로 인해 실제 피해보상을 받는 주민이 극히 적어 많은 상품피해를 본 상인들은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재해보상법에 의한 대부분의 피해보상 및 재해복구비가 그동안 주로 피해를 입어온 농촌지역의 농경지 및 작물 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도시지역에서의 수해에 관한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도시지역 상가 등의 상품피해는 상품유실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날로 심해지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는 이제 농촌지역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도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도시지역의 상점상품 피해도 이제 그 기준을 만들어 복구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수해대책중 그나마 피해상인들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우선 농협중앙회가 수해주민에 대해 3천만원이내 융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1천만원까지는 13.25%로 지원되며 읍면사무소에서 수해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주택은행은 이와 별도로 동당 2천5백만원이내 주택신축자금을 연리 12.75%에서 14.5%로 20년이내로 지원하며 1천만원이내 주택개량자금을 연리 13.75% 대출기간 5년 이내로 융자한다. 국민은행은 가계에 2천만원, 도소매업체는 5천만원이내 일반대출 금리로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관은 수해복구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또한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간을 최고 6개월까지 연장하고, 앞으로 고지될 세금과 체납된 세금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손해보험사들은 폭우로 인한 피해차량중 운행사실이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하기로 했으며, 이재민 자녀들에 대해서는 2학기 수업료 전액을 면제하고 훼손된 교과서는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완전침수는 세대당 75만원, 일부침수는 세대당 45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조차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침수피해에 관한 보상에 있어 수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규정은 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다방, 제과점 등 근린생활 1종시설과 주택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당구장 등 근린생활 2종시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또한 각 금융사는 자금 융자시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서민들로서는 실제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