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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10.12 00:00
  • 호수 244

총 수해복구액 488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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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억 군비부담은 재해특별자금 차입으로 충당
복구비 부족으로 당진천 이외는 원상복구에 그칠 듯

당진군의 수해복구비 총액이 4백88억7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당진군의 수해복구비 총액을 4백88억7천6백26만1천원, 이중 국고지원금을 3백41억7천7백93만6천원, 수해의연금 3억1천2백63만4천원, 도비 35억2천4백50만8천원, 군비 58억5천8백5만2천원, 융자 32억2천9백13만7천원, 자부담 13억4천41만8천원, 자체복구 4억3천3백57만6천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당진군은 군비 58억원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재해특별자금을 차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당진군은 수해복구 사업추진 총지휘를 이철환 부군수가, 총괄반장을 이창하 건설과장이 맡고 건설분야, 도시분야, 산업분야, 산림분야 등 4개 분야 반장과 각 반 10명씩 40여명의 반원을 두어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 합동설계반을 당진읍과 정미면를 제외한 10개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 5명 2개조, 10명으로 편성해 조사·설계·측량 등에 착수하고 있다.
당진읍과 정미면은 많은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하지 않고 외부용역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합동설계반은 73건을 자체설계에 착수했으며, 115건을 용역설계할 계획에 있다. 수해복구비가 당진군에서 신청했던 액수에 비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군은 주어진 조건에서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천은 어느 정도 항구복구를 기대할 수 있지만 나머지 시설까지는 어렵다는 것이 당진군의 설명이다. 물론 항구복구 차원에서 설계에 임하고 있지만 정부예산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원상복구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는 수확이 끝나는 대로 읍·면장의 책임하에 내년 4월까지는 복구를 마쳐 농사에 지장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총괄반장을 맡고 있는 이창하 건설과장은 “복구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이 소하천, 농로 정비시 사유토지가 편입되더라도 보상여력이 없는 군의 입장을 생각해서 기부체납 등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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