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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10.19 00:00
  • 호수 245

항만하역사업 수의계약 이루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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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당진화력 수의계약 법규검토 합의

당진군과 당진화력이 협의기구를 구성해 수의계약에 필요한 관련 법규를 연구·검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당진화력의 항만하역사업은 사실상 수의계약 쪽으로 기울었다.
지난 12일 당진화력건설처 김귀근 처장은 당진군을 방문, 김낙성 군수와 기획감사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당진군과 당진화력에서 각 2명씩 실무검토위원을 선정하여 수의계약에 필요한 법률과 규정을 연구·검토하도록 하자”고 제안해 사실상 당진군의 수의계약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김귀근 처장은 “한전본사로부터 재검토 지시를 받았다”며 “계약방법에 관해 양측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적법한 방안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양측이 함께 방안을 찾되 이견이 있을 경우는 정부의 자문이나 유권해석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당진군과 당진트랜스포트는 “현재로서 70%는 성사된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공동출자와 신주공모 등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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