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과 당진화력이 협의기구를 구성해 수의계약에 필요한 관련 법규를 연구·검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당진화력의 항만하역사업은 사실상 수의계약 쪽으로 기울었다. 지난 12일 당진화력건설처 김귀근 처장은 당진군을 방문, 김낙성 군수와 기획감사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당진군과 당진화력에서 각 2명씩 실무검토위원을 선정하여 수의계약에 필요한 법률과 규정을 연구·검토하도록 하자”고 제안해 사실상 당진군의 수의계약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김귀근 처장은 “한전본사로부터 재검토 지시를 받았다”며 “계약방법에 관해 양측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적법한 방안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양측이 함께 방안을 찾되 이견이 있을 경우는 정부의 자문이나 유권해석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당진군과 당진트랜스포트는 “현재로서 70%는 성사된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공동출자와 신주공모 등을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