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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11.16 00:00
  • 호수 249

‘대호간척지 등기’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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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 농민들 검찰에 수사요구
당진·서산농민회 농진 항의방문

대호간척농지 등기업무의 특혜의혹과 관련(본보 248호), 분양 농민들이 농진대호간척농업사업단과 등기 4천여건을 수임한 법무사를 상대로 검찰에 부당행위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농민단체 회원들이 농진을 항의방문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호간척농지를 분양받은 농민대표 최병옥(석문 초락도리)씨 등은 지난 9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진정서를 내 “농진이 특정 법무사 1인에게 등기계약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30% 할인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면제하도록 되어있는 인지세까지 부당 청구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진정서에서 이들은 “간척지 등기는 30%의 보수료를 감면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농진이 이를 묵인하는 가운데 ㅅ법무사는 보수료를 전부받았으며 조세감면법에 인지세가 면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1인당 4만원씩 인지세를 영수했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또 “ㅅ법무사가 4월 1일자로 보수료가 인상되었다며 이미 3월에 등기비용을 납부했음에도 등기필증을 주지 않고 1인당 3만원내지 6만원씩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보수료 30% 감면정산금 5만1천원, 인지세 4만원, 등본료 10,300원, 증명료 5천원, 보수료 인상분 5만원 등 1건당 15만6천원 상당을 부당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진군 농민회와 서산시 농민회원 10여명은 지난 10일과 11일 농진대호사업단과 ㅅ법무사를 방문해 ‘부당 징수된 등기비용의 환불 및 특혜비리규명’을 주장하며 항의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농민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농진대호사업단측은 “등기업무는 농가 개개인의 선택에 따른 문제로 자신들이 특정 법무사에 일괄 의뢰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며 특혜의혹설을 부인한 뒤 “30%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에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ㅅ법무사쪽에 정산 환불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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