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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11.16 00:00
  • 호수 249

“4천건 수임은 발로 뛴 결과” ㅅ법무사 해명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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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간척지 등기업무 4천여건을 수임한 ㅅ법무사는 지난 9일 “이는 자신이 발로 뛰어 얻어낸 성과”라며 농진과의 결탁의혹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ㅅ법무사는 “등기 4천여건을 혼자 맡게 된 것은 농진의 분양공고를 통해 먼저 정보를 입수해 농진으로부터 의뢰받게 된 것”이라며 “등기가 지연된 것은 건수가 많아서가 아닌 분필등기를 군에서 하면 무료이기 때문에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군에서 처리하느라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30% 감면혜택은 법적으로 명문화 된 것이 아니며 농진공과 법무사협회의 협의사항일 뿐”이라며 “오히려 자신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보수료 인상전의 비용으로 등기비용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인지세 청구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인지세법이 아닌 조세감면규제법에 들어있어 미처 몰랐다”며 “이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련의 사태는 합동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보수료의 40%를 자신들에게 떼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농진쪽에 진정서를 내고 언론에 유포해 발생된 일”이라며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관련 법무사 ㅇ모씨 등을 공갈미수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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