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마약범죄가 늘고 있다. 당진경찰서는 지난 16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오던 20대 남자를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남, 24세, 당진읍 채운리)씨는 지난 11월 초순경 석문면 통정리 야산에 자생하는 대마초 1그램을 채취하여 지난 11일과 12일 10시경 당진읍 채운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회에 걸쳐 담배 속에 대마초를 채워 넣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임의동행 후 시약검사를 하고 추궁한 결과 사실을 확인하고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길에서 주운 대마초를 갖고 다니며 승용차 등에서 피워온 20대 남자가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회사 직원인 김모(남, 26세, 당진읍 채운리, 전과3범)씨는 지난 10월 16일 당진읍 모 호텔입구 도로에서 종이에 쌓여있는 대마가루 0.5그램을 발견하여 갖고 다니다 10월 17일 밤 10시경 당진읍 채운리소재 모 도축장 앞길 승용차안에서 담배 속에 대마초를 채워 넣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동정을 살피던 중 피의자를 임의동행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던 40대 남자가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모 건설업체 대표인 김모(남, 42세, 당진읍 채운리)씨는 지난 10일 밤 10시경 면천면 성상리 모 여관 앞길에서 김모(남, 42세, 면천면 성상리)씨로부터 필로폰 약 0.11그램을 받아 지난 12일 밤 10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1회분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이전에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죄로 구속 수감되었다가 2개월 전 출소하여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조직 폭력단체를 재건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동향을 관찰하던 중 김씨가 사무실에서 종이에 싼 필로폰을 황급히 주머니에 감추는 것을 발견, 이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