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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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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적법화 내년 3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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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민 대상 교육 실시

▲ 허가 축사를 가진 농가를 대상으로 당진시가 축사 적법화 교육을 실시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내년 3월 24일까지로 140일 가량 남은 가운데, 당진시는 무허가 축사를 가진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축사 적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축사 적법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적법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건의사항을 청취, 해소방안을 안내했다. 특히 적법화 과정 중 법적·절차상 어려움에 대해 건축·환경 등 해당 인허가부서 담당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교육에 앞서 가축악성질병 예방 및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축산 현안에 대해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당진시는 무허가 적법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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