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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7.05.05 00:00
  • 호수 173

사건사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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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 여자 강간미 20대 남자 검거

자신이 세들어 살고 있는 주인집 여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표모씨(29세, 당진읍)가 강간치상 및 강도상해혐의로 검거됐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12시경 주인집 여자가 혼자 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표씨가 주방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해 목에 칼을 들이대고 강간하려 했으나 거세게 반항하자 부엌칼로 목등을 그었으며 방안에 있던 전기후라이팬 뚜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등을 내리쳤다는 것.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표씨는 이불로 그녀를 덮어 씌우고 목도리등으로 손과 발을 묶은 뒤 또다시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자 표씨는 피해자가 목에 차고 있던 금목걸이(5돈)를 갈취해 달아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의 옆방에 사는 표씨가 범인임을 밝혀내고 그 주변에서 잠복근무중 표씨가 자신의 셋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 그 자리에서 검거했다.


승용차 받은 후 보행자 치고 달아나

한 차량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또다시 지나가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저녁 8시50분경 당진읍 원당리 원당골프장 입구앞 노상에서 로얄프린스 승용차가 마주오던 티뷰론(운전자 이모씨, 28세)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다 약 100m지점에서 걸어가던 윤모씨(50세)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
당진경찰서는 사건현장에 있던 달아난 범인 차량소유로 보이는 앞면유리와 범퍼조각을 수거하여 감식한 바 로얄프린스 승용차로 판단, 군내 소유자 80명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모씨(31세)의 차량이 집에 없고 사건당일 이씨의 행적이 불분명하자 사건 용의자로 지목하고 잠복근무를 하던중 귀가하는 그를 붙잡아 범행사실을 추궁했으나 이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추궁끝에 이씨가 자신의 차량을 처가집에 숨겨놓았고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물품과 그 차량을 대조확인한 결과 일치하여 지난 29일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이사고로 중상을 입은 윤씨는 현재 의식불명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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