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성농협(조합장 강도순)이 농업인 무료 법률상담소를 지난달 29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농업인 무료 법률상담소는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농업 분야 뿐만 아니라 세무, 민사, 형사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은 이병선 변호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며, 매월 2회(둘·넷째 주 월요일) 사전신청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강도순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할지 고민했다”며 “무료법률상담소 또한 농협의 역할이라 생각해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알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것을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문의: 354-1650 (민동분 계장보)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오후 3시(상담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