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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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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불법주정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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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17일부터 시행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부과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당진시는 오는 17일부터 소방시설과 교차로 주변,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한 차량들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5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을 표시해 사진을 2매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는 24시간 불법주정차 감시대상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감시한다. 특히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됐다. 소방시설 이외 지역에서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4t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당진시는 대중교통 노선과 혼잡지역, 소방차량 진입불가 구간 등 34개 노선의 26.2km 구간에 45개소, 52대의 고정형 CCTV 단속카메라와 차량을 이용해 상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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