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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1.02.26 00:00
  • 호수 359

등록요건 강화로 건설업계 지각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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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등록요건 강화로 건설업계 지각변동 예고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보증 확인서 1년마다 확인·사무실은 필수

정부가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상시퇴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가 대규모 지각변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는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정대로 이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올 하반기부터는 신규업체의 등록이 훨씬 까다로워지고 시행 6개월 후인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기존 업계들 중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령안에서 건설교통부는 개정사유로 “건설업 등록시에는 요건을 갖춰 등록했다가 이후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공사를 낙찰받은 후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등록기준 중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없는 사항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건설업 등록시에만 자본금을 갖췄다가 이를 영업용 이외로 유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건설업을 등록할 때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1년마다 재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전문건설업자가 타 전문업종을 추가 등록할 경우 등록기준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1/2 범위내에서 중복 인정하던 것을 추가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업체)나 핸드폰 컴퍼니(사무실없이 휴대폰에 착신한 채 영업을 하는 업체) 등의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토건·산업설비공사업는 50㎡, 토목·건축·조경공사업는 33㎡, 전문 공사업는 2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9개 전문 건설업체 중 11개 업체가 퇴출되고 종합건설업체 2곳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한바탕 소용돌이를 겪은 지역 건설업계는 올해 개정령안이 실제 발효될 경우 또 한차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진읍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ㅈ토건 대표 윤모씨는 “미리 점칠 수는 없겠지만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지난해 보다는 훨씬 많은 부실업체들이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당진읍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ㅇ건설의 이모 대표는 “개정령이 시행된다면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지역 건설업계에서 상당수의 부실업체들이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 건설과는 “등록요건이 강화돼 신규등록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업체의 경우도 개정령 시행 후 6개월 내에 등록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 부실업체들이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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