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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
  • 입력 2020.03.30 10:41
  • 호수 1300

체육시설 운영 중단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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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개 시설 준수사항 위반하면 행정명령 시행
행정명령 거부시 시설폐쇄·구상권 청구 등 조치

당진시가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오는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지난 21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체육시설을 비롯해 종교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을 15일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유형의 실내 체육 시설은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으로, 타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됐다.

이에 따라 당진시가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지역 내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오는 4월 5일까지 운영제한을 강력히 권고하고, 부득이 운영할 경우 발열·소독 일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 제한, 밀집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당진시는 권고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만약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확인될 경우 치료비 및 방역비용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한편 당진시 체육진흥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총167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권고 사항을 알리고, 손소독제 등을 배부하며 감염병 확산예방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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