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에 위치한 평택항을 놓고 충청남도와 경기도 사이에 치열한 경계분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 헌법재판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지난 98년3월 해양수산부가 공유수면을 매립한뒤 평택시에 토지신고 등록을 해옴에 따라 포승면 만호리 572 등 9필지 59만4천여㎡에 대해 해양수산부 소유로 소유권보전 등기까지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당진군은 뒤늦게 평택항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하며 지난 9월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다. 이에따라 오는 12일 헌법재판소 하경철 재판관과 연구관 등 4명을 비롯, 평택시와 당진군 시장·군수, 담당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벌일 계획이다. 최해영 기자/hy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