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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진 의원, “폭설피해 복구비 보조, 보상차원으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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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복구비 보조, 보상차원으로 지급해야”
송영진 의원, 국회 재해대책특위서 발언

송영진 의원이 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진)에서 재해에 따른 피해대책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월22일 송영진 의원은 국회 재해대책특위에서 “지난 2월3일 농업재해기준을 개정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 효과적으로 피해를 극복할 수 없는 아쉬움을 안고 있다”며 “단순히 가시적인 대책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창고를 지켜오고 있는 농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복구면적을 축소한 경우와 복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초 피해면적에 대한 보조금, 즉 피해액의 35%를 보상금 차원에서 선지급 △자동화비닐하우스의 복구의 경우 반드시 전문건설업체에서 시공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작목반에서 공동작업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할 것 △재해로 인한 피해시설을 재건축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인건비 비율의 40% 상향 적용 △자재를 재활용하여 세금계산서 없이 복구한 경우에도 관계공무원의 확인서로 정산이 가능하도록 할 것 △보조지원 축사시설 기준을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할 것 △복구시기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대상에 포함할 것 △금리인하 △축산업에 필수적인 부대시설과 장비 등의 지원대상 포함 △자동화하우스와 축사에 대한 철거비용 지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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