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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 입력 1994.12.26 00:00
  • 호수 54

54호(1994.12.26)특집기사/홍순주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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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주씨와 초락도리 주민의 끝없는 마찰,

그 연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일부 사람들은 최근 땅값이 올라 이 마을 주민들이 갑자기 땅문제에 집착하면서 생긴 문제라고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개인감정이 개입된 주관적인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문제는 최근이 아니라 땅이 부당하게 한 개인에게 넘어간 당시부터 제기되었고 땅은 당시 돈이 아니라 생존의 터전이었다. 다만 그들의 의사가 수년동안 묵살되었을 뿐이다. 눈이 밝은 몇사람이 권력의 비호를 받아 축재하던 풍토는 이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반드시 힘없는 다수의 희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취재도중 서로 알게 됐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굴하지 않고 취재보도를 한 충남저널사에 격려를 보내며 충남저널의 협조를 얻어 기사의 일부를 게재한다.



아무런 연고없는 홍순주씨,

주민 몰래 85년 점용허가 받은데서 비롯



주민 공동관리하던 땅포함

알짜배기 6만여평 매입

연고자 확인시 개발위원 인장도용등

물의빚어 갈등 자초



개인감정으로까지 치부되고 있는 끝없는 마찰, 홍순주(67세. 당진군 석문면 초락도리 163-1)씨와 초락도리 주민의 갈등은 어디서 연유하는가?

좧오랫동안 새마을지도자를 하며 관공서 출입이 잦았고, 그러면서 공무원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홍순주씨가 공무원들과 짜고 죽은 고흥숙 이장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불하받은 것이다. 당시 동네 사람들은 그 땅이 불하가 가능한 공유수면인줄도 몰랐다. 홍씨가 공유수면매립지(해안빈지)인지를 최초로 확인하고는 토목계 직원과 측량한 후 점용허가 받고, 고이장 회유해 개발위원들 도장을 몰래 찍어오게 시켜 불법으로 불하받은 것이다. 늦게나마 이 사실이 발견되었을 당시 석문면 공무원들은 물론 주민들도 다 인정한 바이다. 부당하나마 불하받은 것까지도 좋다. 하지만 부당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확인서까지 작성해주고 이제까지 이행치 않음은... 홍씨가 만약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희사합의한 공유수면매립지(해안빈지)를 마을에 내놓아야 한다.좩

초락도리 군유지 불하건 취재차 현지에 내려가 만나본 초락도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대략 이런 내용으로, 어찌보면 홍씨와 주민들간에 계속되고 있는 이 시비는 그 해결책이 너무 쉽고 간단한 문제인듯 싶다. 그러나 당사자인 홍순주씨를 만난 후 왜 초락도리 군유지 불하건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부분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주민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지 짐작이 갔다.

지난 86년 수의계약 불하된 초락도리 군유지에 대한 연고권 주장시의 개발위원 인장도용사건, 금품수수에 의한 공무원 개입설, 희사확인서 작성등에 대한 홍씨의 답변은 시종일관 「인장도용은 그때 고이장에게 부탁해 그 사람이 도장 받아왔으니 도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국민학교만 나와 평생 농사만 지은 사람이다. 당시 문제가 있었다면 불하를 담당했던 똑똑한(?) 공무원들이 밝혀 나에게 연고권을 주지 않았을 테지 줬겠느냐? 먼저 3천평은 이미 줬고, 희사하기로 했던 나머지 1만여평은 줄 의사가 없다. 이유는 말하기 싫고 어쨌든 법적으로 해도 내가 이기게 되어 있다. 마을유지로 항상 봉사하며 남에게 피해 한번 주지않고 살아온 사람이 부당한 일을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군유지 불하건의 경우 워낙 긴 시간이 흘렀고 홍씨와 주민간의 주장이 이변이 없는 한 좁혀질 수 없어 어느쪽의 주장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는 미뤄두더라도 불하문제가 아닌 초락도리 503-6번지내 (특정)폐기물과 관련, 홍순주씨는 기자에게 많은 부분 거짓말로 일관했음이 추후 관계자들에 의해 하나 둘 밝혀졌다.

홍순주씨는 토지사용을 의뢰한 한국포조텍사측에 서면이 아닌 구두상으로 토지사용승낙을 해줬을 뿐이고 그거 몇푼이나 된다고 토지사용료를 받았겠느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자가 한국포조텍사에 확인한 결과 홍씨는 지난 92년 7월 13일~14일자로 문제의 불법매립지가 명의상 홍세표씨로 되어있음과 관련, 동생인 홍세표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홍세표씨의 토지사용승낙용 인감까지 첨부, 한국포조텍측에 서면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줬을 뿐 아니라 한국포조텍 권승안 사장이 초락도리 503-6번지를 코크스 연소재 야적장으로 쓰도록 가운데서 다리를 놓아준 석문면사무소 앞 원부동산을 통해 권사장이 온라인 송금한 토지사용료 2백만원까지 선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권승안 사장은 불법매립으로 문제가 돼 홍씨가 맺은 2년간의 계약기간 중 단 20여일만을 사용하고 토지사용료로 하루 아침에 2백만원만 날린 셈이고, 근거서류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홍순주씨는 이같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1986년 당진군으로 무상양여돼 개인 불하된 초락도리 공유수면매립지(해안빈지)와 관련, 불하받은 20여명 중 유일하게 홍순주씨만이 초락도리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불하된 군유지 중 면적이 큰 알짜배기(?)필지 대부분이 홍씨들에게 불하된데다가 불하가 이루어진 총 6만9천3백96평 중 83%에 달하는 5만7천4백56평이 홍순주씨의 연고권 주장 노력(?)으로 홍씨 집안으로 매각됐기 때문이다.

이미 앞부분에서도 간략히 언급한 바 있지만 초락도리 주민들 주장대로 홍순주씨의 연고권 주장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은 게 사실이다.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홍씨는 또렷하고 조리있게 「애초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고자해서 받은게 아니라 지난 81~83년 대호방조제 공사를 시공했던 동아건설(주) 모 서무계장이 지적도상에 없는 공유수면매립지(해안빈지)는 인근에 토지가 있고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고 알려줘 점용허가를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씨가 공유수면매립지(해안빈지)가 자신(남양홍씨)의 종중산 밑부분으로 생긴 것이고, 종중산 관리를 자신들이 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기 이전에 86년초쯤 대호방조제 공사 시행청인 농업진흥공사측과 삼부토건측 또한 대호방조제 공사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공유수면매립지(해안빈지)가 생긴 것이라 불하받을 권리가 농진공에 있다 했었고, 홍씨가 종중산을 해안매립지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1979년쯤 매각한 삼부토건에 연고권이 있는것 아니냐며 홍순주씨를 포함 3자간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보건대 홍순주씨가 농진공과 삼부토건이 연고권 주장을 위한 준비를 하기전에 자신이 먼저 서둘러 관계서류를 갖춰 당진군 건설과에 공유수면 점용허가신청을 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나 이 점용허가와 관련, 관계공무원이었던 유모씨가 징계를 받은 바 있고, 그의 부친인 유철준씨에게 88년 6월 매매,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되어있는 초락도리 505-4 4천5백80평을 두고 홍씨 자신이 「유씨가 찾아와 아들 이야기를 하며 땅을 좀 달라기에 줬다」고 말해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의한 연고권 주장으로 초락도리 군유지를 불하받은 부분에 더 짙은 의혹을 갖게된다.

조금 산만해진 감이 있지만 얘기인즉, 관계기관이 홍씨에게 공유수면 점용허가와 군유지 불하시 불하될 군유지 인근에 홍씨의 종중산이 있었음을 가장 확실한 근거로 보았다면 한가지 모순된 점이 발견되는데 홍씨가 연고권을 주장하기 5~6년전, 이미 홍씨종중산은 삼부토건에 매매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홍씨에게 연고권을 인정해준 시각이라면 분명 홍순주씨가 아닌 삼부토건측에 연고권이 있고 또한 초락도리 군유지도 대부분 삼부토건으로 매각되었어야 옳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홍순주씨는 도의상이든 상식선이든 초락도리 주민이 공동관리하던 땅을 포함 6만여평을 개발위원 도장도용 등 물의를 빚으면서까지 무리하게 연고권을 주장, 추후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초락도리 주민과의 끝없는 신경전을 벌이게 된 동기를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락도리 군유지 불하상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돼 당시 김성곤 면장등에 의해 유도된 일정분량의 불하지를 희사하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써 결국 불하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한번 첨예한 마찰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어쨌든 당시 노완구 군수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작성된 희사확인서를 근거로하여 재판으로 갈 경우 지금으로선 초락도리 주민의 승산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초락도리 군유지 불하사건을 둘러싼 홍순주씨와 초락도리 주민간 마찰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저널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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