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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 입력 1994.04.25 00:00
  • 호수 21

21호(1994.4.25)특집기사/다른지방의 산업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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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군 「산업폐기물 처리장」주변 오염실태

다른지방의 산업쓰레기 문제를 본다



“미꾸라지도 구경하기 어렵다”



야산,농지에 불법매립해 산림과 농지 훼손

농수오염으로 벼 빨갛게 죽어



주민들, 피해원상복귀 요구하고 나서

산업발달과 함께 급증하는 산업폐기물로 인해 평화로운 농촌마을 농민들의 생활터전이 황폐화되고 있다.

장항선 철로를 끼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충남 아산군 신장면 궁화리와 선장면 죽산리 마을은 비포장도로를 달려 도착한 전형적인 시골풍경이지만 마을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풍기는 악취와 빨갛게 죽어가는 벼들은 이 마을이 평범한 농촌땅이 아님을 알려준다.

농본산업(주)이 이 마을에서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시작한 것은 91년 6월부터이다.

농본산업에서 무단 방류되는 침출수나 빗물에 섞여 내려오는 폐액, 산업폐기물처리시 발생되는 매연뿐만 아니라 마을 야산과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산업폐기물 등으로 인해 이 마을의 오염은 심각한 실정이다.

이 마을주민 김재곤씨는 “마을 냇가의 고기들이 서서히 줄더니 요즘은 미꾸라지조차 구경하기 힘들다.”며 오염상태를 알려준다.

더우기 최종홍씨는 “물도 마음대로 못먹게된 죽어가는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하는 등 주민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생활거주지를 잃게 될 위협에 처하게 된 것이다.

야산쪾농지 죽어가



농본산업은 지난 88년 12월 대전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발효사료공장으로 허가를 받아 90년 2월 유기질비료공장 업종으로 변경해 다시 같은달 산업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 91년 6월 4일자로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후 농본산업은 대전지방환경청으로부터 92년 1월 17일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냈다.

그러나 농본산업은 허가에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유기질비료공장으로 사업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주민들을 속여 받아 죄없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농본산업에서 행해지는 산업폐기물 처리방법에는 소각과 매립이 있다.

매립에 경우에는 산업폐기물의 높이가 3m, 복토높이가 1m로 총 매립높이가 4m로 규정돼 있음에도 농본산업은 총 매립높이를 10m나 높게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허가받은 매립지 이외에도 마을 야산이나 농지에 산업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이 약 7천여평에 달하고 있어 산림과 농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또한 기준치를 45배나 초과하는 침출수의 무단방류나 공장에 쌓여있는 폐기물에서 나오는 오염액이 빗물을 타고 흘러 땅속으로 스며들어 농경지 피해도 빈번한 상태이다.

낮은 지형에 있는 논을 가지고 있는 오길성씨는 “농본산업쪽에서 흐르는 농수를 막고 다른 농수를 사용하는데도 벼가 죽는 것은 땅속으로 오염된 농수가 스며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산업폐기물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마을 주민들은 92년 「아산군 산업폐기물처리장 폐쇄 대책위원회」(위원장 방현석)를 결성, 산업폐기물처리장 폐쇄와 피해원상복귀를 요구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충청남도와 대전지방환경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필두로 항의시내행진을 벌이는 등 공장근처에서 한달째 농성을 벌렸다.

이에 양일에 걸쳐 도 보건환경연구원, 대전지방환경청 등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지하수, 토양, 농수로 등의 오염도를 측정했다.

그러나 검사결과에 따르면 최종홍씨 등 3가구의 식수오염만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정상이라고 밝혔는데 주민들은 “조사가 잘못되지 않는 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며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 뒤 환경처에서 파견된 조사단이 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농본산업 대표 박웅재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으나 주민생존의 엄청난 피해와는 대조적으로 가벼운 형량이나 벌금형 이상의 조치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해 주민들은 더 답답하기만 했다.



행정규제 강화해야



이번 사건은 그지역 전체의 환경을 고려하는 사업주의 올바른 기업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함께 농본산업의 주민동의서 날조를 통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행정당국의 소홀함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따라서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규정강화, 폐기물 시설의 조건강화 등 철저한 심사가 요구된다.

또한 이 마을 오염의 심각성을 볼때 오염된 후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조사에서 벗어나 정기적 점검으로 사업장 단속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위반사항이 들어날시 처벌규정도 보다 엄격히 제도화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

산업폐기물이 산업사회의 필요악이란 사실을 감안해 볼때 사업주의 올바른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행정당국이 철저한 규제를 할때만이 산업폐기물로 인한 오염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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