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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위로부터의 통제전략, 풀뿌리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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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칼·럼
김재선 /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위로부터의 통제전략, 풀뿌리 해친다
" 자치단체장 임명직 전환을 경계하며 "

지난 11월 말 우리 지역 자민련,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도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반발로 그간 유보해 왔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적극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10년간 우리사회는 그간의 중앙집권적 정치·사회구조가 점차 변화하면서 시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사회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선결과제인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간접적 참여제도는 여전히 미미하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태가 반복되어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시도는 지방자치의 모순을 중앙집권으로 풀려고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주민자치를 제한하는 개악이라 할 만하다.
행자부와 정치권의 논리는 지역이기주의 만연, 선심행정, 전시행정, 난개발, 재정적자 등의 지방자치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지나친 정실인사, 주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제재의 내용이 풀뿌리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식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또 재정적자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때문이라는 주장은 억지 논리다.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구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의 취약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이다.
난개발과 러브호텔을 자치단체의 책임만으로 돌리기도 어렵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제한된 권한 속에서도 법적 요건만 갖추면 허락할 수 밖에 없는 민선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의 모순이 임명제로 하면 없어지는 사안일까?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부정과 부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가?
지방자치제는 개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앙집권화의 구실로 악용되거나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정책은 안된다.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오히려 지방자치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더 많은 행정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
진정 정부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나서고자 한다면 주민감사청구제, 조례제개폐청구제, 주민투표법 제정, 주민소환제 제정, 납세자 소송법과 정보공개법의 강화 등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의 실질화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이는 각종 국고보조금과 교부금 등을 활용한 간접적 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다.
공직사회, 지방행정의 부패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 '위로부터의 통제전략'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수명을 다했다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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