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시의원이 교통과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자동차 불법 유상행위(불법 렌트카) 단속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지역 신문에서 불법 콜택시가 청소년에게까지 번졌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 렌트카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이에 최선묵 교통과장은 “현실적으로 불법 렌트카와 같은 자동차 불법 유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신고”라며 “이를 위해 매년 신고 포상금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했고, 내년도 신고 포상금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해 계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주민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당진시도 이를 활용한 단속을 고려하고, 단속 횟수를 늘리는 등 철저하게 단속해 달라”고 전했다. 최 과장은 ”당진경찰서와 협의하며 계도하고 단속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