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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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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않는 기계식 주차장…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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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프라자 건물 입주상인·방문객 불편 호소
주차장 제 기능해야…주차장법 위반 소지 있어
“오는 26일까지 정리 및 점검해 운영할 예정”

▲ 터미널프라자 내에 위치한 기계식 주차장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 입주상인들과 건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당진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위치한 터미널프라자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되지 않아 입주상인들과 건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터미널프라자에는 다수의 상점과 병원, 유흥업소 등이 입점해 있어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제보자 A씨는 “버젓이 건물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아 다른 곳에 주차해야 한다”며 “입주자들은 건물주 눈치를 보느라 불편해도 민원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물관리자는 “해당 기계식 주차장은 중소형차량만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장을 운영할 경우 관리비가 인상될 수 있어 기존 입주상인들이 주차장 사용을 꺼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여성 입주상인과 방문객들도 주차장을 잘 활용하지 않아 오랫동안 운영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주차장 공간을 정리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자 주차장을 점검한 뒤 26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진시 교통과 담당자는 “관리인이 약속한 날짜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그 뒤에도 운영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차장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제19조)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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