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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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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폭 4m 이상이어야 건축 허가…3m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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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옥 의원 시정질문 등 문제 제기 후 행정과 방안 모색
3m 폭의 오래된 도로 많아 건축 허가 나지 않아 불편
규제 개선으로 3m 안팎 도로라도 건축 허가 가능

 

단독주택과 농업용 창고, 축사 등을 건립할 때 도로 폭이 4m 이상 포장된 상태여야 건축허가가 승인됐던 가운데, 올해부터 그 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농업용창고(200㎡), 축사(1000㎡) 등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가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으로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당진지역 내에는 오랜 농로 등의 도로가 많아 폭이 3m 이하인 경우가 많아 건축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이 따라왔다. 

천안의 경우 공공사업으로 시행된 현황도로(통상 3m 내외)의 경우 안건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진시는 건축법을 따르며 적합한 구조를 갖춘 비법정도로(현행도로)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를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처리해 왔다.

이 문제에 대해 전영옥 당진시의원이 시정질문 등에서 문제를 지적해 온 가운데, 올해부터 바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심의절차가 개선된다. 당진시는 이를 통해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한 도심 외곽의 도시지역과 읍·동 지역 내 건축 여건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로지정 요건 완화와 심의절차가 개선되는 곳은, 도시지역에서 주거와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이며 비도시지역은 읍·동 지역에 해당된다. 이전까지는 이 지역에서 폭 4m 이상 포장된 도로에서 심의를 걸쳐 건축 허가가 진행됐으나 올해부터는 현행통로, 즉 공공사업 시행으로 개설(포장)된 폭 3m 내외의 사실상 도로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낮춰졌다. 

전영옥 시의원은 “당진은 오래 전에 개설된 도로가 많아 대부분 폭이 3m이거나 그 이하”라며 “하지만 건축을 하기 위해서 4m 폭을 맞춰야 해서 건축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민원을 들을 기회가 많았고, 허가 행정에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부분을 파고들어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당진에서 건축 허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이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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