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공처리를 위해 폐공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폐공찾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개발에 실패한 관정이나 사용이 중단 또는 방치된 폐공으로 오는 12월19일까지 폐공신고 전용전화, 인터넷,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구경 150㎜ 이상의 대형관정 또는 암반관정을 신고할 경우 1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접수 건교부 수자원정책과(02-504-9041) 농림부 농촌용수과(02-500-1980) 수자원공사 지하수 사업부 (042-629-2742) 농업기반공사 지하수사업처 (031-420-3095) 당진군 폐공신고센터(350-3521) □홈페이지(지하수세상) : http://wamis.kowaco.or.kr/g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