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01.09.24 00:00
  • 호수 388

당진항 지정 청원서 ‘애물단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채 표류

항만법 시행령 개정시 당진항 지정 난항 예상
철회 둘러싸고 송의원·군의회 고심

당진항 지정을 위해 군의회(의장 성기문)에서 의욕적으로 제출했던 국회청원서가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당진군의회는 지난해 8월 당진항 지정을 위한 청원서를 송영진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가 여·야간의 대립으로 제기능을 상실하면서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처리되지 않고 계류된 상태로 시간만 끌게 되자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난 5월 항만법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앞둔 상태에서 당진군의회의 청원서가 국회에 계류된 채 표류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한 논의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
청원서가 국회에 계류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양수산부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청원서가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게 된 것.
더욱이 시행령 개정시한이 오는 11월25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아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진군에서는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철회해 줄 것을 군의회와 송영진 의원에게 요청한 상태이다. 당진군 기획감사실에서는 “청원서가 국회에 계류된 후 2년째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소위원회 개최도 못하는 등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진항 분리지정은 시행령으로도 가능한 만큼 시행령 개정시한인 11월25일 전까지 청원서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욕을 갖고 제출한 청원서를 철회하기에는 뚜렷한 명분이 서지 않는 군의회 등 당사자들로서는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군의회의 성기문 의장은 “청원서 철회를 위해서는 송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청원서를 그냥 둬야 할지, 아니면 철회하는 편이 나을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진 의원은 “청원서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전문위원들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명분과 체면을 잃더라도 실리를 택해야 할지, 아니면 지역대표의 명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청원서 처리를 끝까지 기다려야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