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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1.01.15 00:00
  • 호수 354

종합건설업체 2곳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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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미달 건설업체 대상으로 2차 조사한 결과

종합건설업체 2곳 영업정지 처분

기준미달 건설업체 대상으로 2차 조사한 결과

전문건설업체 11곳 등록말소·4개 업체는 영업정지

건설교통부의 부실 건설업체 퇴출방침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개 종합건설업체와 4개 전문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1개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말소 조치를 받았다.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담당한 충남도에 따르면 1차 조사에서 등록기준에 미달된 관내 6개 업체에 대해 2차 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2개 업체가 기준에 미달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충남도내에서는 모두 17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담당한 당진군은 1차 조사에서 등록기준에 미달된 56개 업체에 대해 지난 10월27일부터 2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1개 업체에 대해 기준미달로 등록말소 조치를 취했으며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진군에 따르면 자격을 자진반납한 ㅇ건설(순성면 봉소리)과 ㅊ건영(송악면 기지시리) 등 3개 업체와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ㄷ산업(당진읍 원당리)과 ㅇ설비(당진읍 채운리) 등 8개 업체에 대해 확인 후 등록을 말소했으며 ㅂ건설(당진읍 채운리)과 ㄱ프랜트(신평면 거산리)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기술자 부족과 자본금 또는 공제조합 출자좌수 부족, 장기간 휴폐업 또는 연락 두절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됐다.

그러나 이번 2차 실태조사에서 영업정지된 2개 종합건설업체와 4개 전문건설업체, 등록말소된 11개 전문건설업체는 자치단체에서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업체수에서는 다소 증가했지만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김영삼 정부시기부터 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퇴출돼야 할 업체들이 형식적으로 기준을 맞춰도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당진읍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ㄷ토건의 이모 대표는 “김영삼 정부시기부터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바람에 지역내 부동산 업자들과 일반 소매업체 등의 업자들도 대거 뛰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제살 깎아먹기식 수주 경쟁을 벌였다”며 “현재 정부의 부실 건설업체 퇴출작업은 등록기준과 입찰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문닫기 직전의 업체들만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긍익 당진군 건설과장은 “현재 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이 너무 느슨해 부작용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 정부에서 등록기준과 유지자격기준 등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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