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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10.13 00:00
  • 호수 390

당진항지정실무협의회 구성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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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당진군·평택시 협의체서 논의하기로

10월5일 예정 상경시위는 당분간 보류

지난 9월18일 입법예고된 항만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당진항 분리지정’이 명시되지 않아 지역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군 대표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관계단체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10월5일로 예정됐던 대규모 상경시위가 당분간 보류됐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대규모 상경시위를 하루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 4일, 송영진 국회의원과 김낙성 군수, 당진항 지정 범군민 추진위원회 김천환 상임위원장, 황규호 집행위원장 등 군 대표들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고 유삼남 장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군 대표들은 ‘평택의 항만시설과 수역을 떼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진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항만시설과 수역을 당진항으로 분리 지정해달라는 것’과 전임 장관들의 약속사항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항만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당진항 분리지정’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순리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진행하겠다”며 “당진항 지정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당진군, 평택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해양수산부의 담당자들은 구체적으로 실무협의체를 해수부 3명(항만정책과 2명, 물류정책과 1명),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1명, 당진군 및 평택시 각 3명(공무원 2명, 민간인 1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하고 회의결과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군 대표들은 당진항 분리지정에 관한 사항을 중앙정책심의회에 상정하고 입법예고 할 것을 전제로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로 예정됐던 대규모 상경시위는 당분간 보류됐다.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실무자들은 ‘당진항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무협의체 또한 이를 위한 법적 절차’라고 밝히고 있다.
당진군 기획감사실은 실무협의체 구성시 평택시에서도 당진항 분리지정을 반대할 뚜렷한 명분이 없는 만큼 회의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획감사실의 이해선씨는 “그동안 평택시에서 당진항이 분리될 경우 연간 하역량이 1천만톤 이하로 감소하기 때문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위한 법적기준에 미달된다며 당진항 지정을 반대해왔으나 해수부 관계자 확인결과 당진항이 분리되더라도 어차피 내년이면 하역량이 1천만톤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 황규호 집행위원장은 “일단 실마리가 풀렸다고 본다”며 “실무협의체에서 당진항 지정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다.
한편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예산처 등 7개 부처 대표, 항만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게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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