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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10.22 00:00
  • 호수 391

행담도 갯벌매립계획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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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해양생태계 심하게 훼손” 환경부 보완지시

갯벌매립 3만평 축소, 호텔·눈썰매장·주차타워 취소
고속도로 휴게소 술판매 금지까지, 도공 이래저래 곤혹

행담도 해양레저단지 개발이 주변 해양생태계를 심하게 훼손한다는 환경정책평가원의 검토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사업시행자인 도로공사에 보완을 지시, 전체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도로공사 행담도 개발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도로공사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보완지시 이후 갯벌 매립을 10만5천평에서 7만5천평으로 축소하고 호텔과 눈썰매장, 주차타워를 취소하는 등 대폭적인 사업 재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 도로공사는 지난해 12월 행담도 개발에 대해 우려할 만한 환경적 피해가 없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완료하고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정책평가원은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2월 행담도 주변 해양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사업 시행자인 도로공사에 대해 갯벌 매립규모를 축소하는 등 전체사업을 대폭적으로 보완하라며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보완지시를 받은 도로공사는 당초 10만5천평의 갯벌매립 계획을 7만5천평으로 줄이고 온수배출 등 오염유발이 큰 호텔 건설계획을 취소했다. 또한 갯벌매립 계획 축소에 따라 사업성이 불투명한 눈썰매장과 주차타워도 취소했다.
도로공사 행담도 개발담당 박철배씨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섬 외곽의 갯벌에 대한 매립계획을 축소한 것”이라며 “갯벌매립 계획 축소에 따라 온수배출 등 오염유발이 커 환경부에서 기피하는 호텔, 사업성이 불투명한 눈썰매장, 주차타워 등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기 위해 전체 사업의 30% 이상을 조정하는 등 전체 사업계획의 대폭적인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시설에서의 주류판매를 금지한 현행 법규정으로 인해 자칫 횟집 등 음식점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래저래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10만여평의 갯벌을 매립하는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시설에서 주류판매를 금지한다는 규정도 몰랐다는 것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도 없이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것밖에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됐다”며 “일단 현행 법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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