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내홍을 겪어온 합덕감리교회 사태가 4년 만에 일단락됐다.
면직 처분을 받은 전 담임목사가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2년 가까이 지낸 가운데, 지난달 18일 대법원의 판결로 사건이 종결됐다.
2021년 10월, 충청연회가 합덕감리교회 담임목사를 직권파송한 것에 대해 불복한 전 담임목사 측 일부 교인들이 충청연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직권파송 무효확인 소송이 2년 동안 이어졌으나, 결국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원고가 패소했다. <본지 제1376호 ‘담임목사 새롭게 부임했지만…기존 목사 사택 퇴거 거부’ 기사 참조>
합덕감리교회 측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사택을 점유하고 있던 전 담임목사는 지난달 25일 퇴거했으며, 충청연회가 직권파송한 김은열 담임목사가 최근 사택으로 이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전 담임목사는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합덕감리교회 담임목사 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법원에 면직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며, 상고해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한 전 담임목사 측 일부 교인들은 김은열 담임목사가 진행한 정기구역회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지난달 30일 항소를 취하, 김은열 담임목사가 진행한 정기구역회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합덕감리교회 A장로는 “그간 합덕교회 사태로 인해 지역사회와 지방회 등에 많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합덕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