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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11.03 00:00
  • 호수 393

송의원 항소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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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관련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11월2일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 이번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송 의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던 김현욱 전 의원측은 “검찰과는 달리 법원은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크게 실망했다”며 “이런식의 재판이라면 상고를 해야 할지도 고민”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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