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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기재된 위문품 제공 금지

= 새해인사,귀향인사등을 명목으로한 금품제공 및 선전행위
■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등을 목적으로 일반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다만, 기부행위 제한기간중에 제공금액과 대상자를 확대변경하는 행위는 제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포상하는 경우외에는 입후보 예정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소속된 정당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
■ 새해인사,귀향인사 명목으로 정당명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유인물등 선전물을 게시,첩부,배부하는 행위
새해인사,명절인사등을 위한 현수막을 정당이 당해 당부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로 당해 사무소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
5) 매년 연례적으로 발송해온 통상적인 연하장이라도 평소 지면이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지구당급 이상의 당부 대표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단순한 연하장을 통,리, 자연부락의 책임자급 이상의 당원에게 발송하는 것은 무방. 다만, 소속당원 모두에게 제한없이 발송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한 행위로 봄.
== 정당활동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 일반당원 대상 당내 행사시 참석당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창당,합당,개편대회시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다과,떡,음료(주류등 향응제외) 또는 교재기타 정당의 홍보물(선물이나 기념품 제외)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당원단합대회,당원연수회시 다과,떡,음료(주류제외) 또는 교재기타 정당의 홍보물(선물이나 기념품 제외)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 ☎.0457>355-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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