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등 보조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 제15대 국회까지는 의원 1인당 보좌관(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1인과 비서관(5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1인, 비서 3인(6·7·9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각 1인) 등 5인을 둘 수 있으며 총 정원은 국회사무처직제에 포함돼 있다. 의원보좌관은 의원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지역구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 등 의원 개인의 보좌임무를 수행하며, 의원비서관의 업무도 대체로 이와 유사하다. 비서 3인 중 6급은 수행비서, 7급은 운전기사, 9급은 여직원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16대 국회부터는 4급 입법보좌관이 한명 더 증원됐기 때문에 의원 보좌진은 총 6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