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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09.04 00:00
  • 호수 337

공유수면 불법매립 공무원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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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불법매립 공무원 개입 의혹

함상공원 옆 ‘금싸라기 땅’ 4백여평 매립사건 파문

“삽교호관리사무소 신모씨, 매립·분양에 개입, 억대 부당이득 챙겼다” 의혹 무성
진정서 내려던 일부 상인들과 폭력사태까지 발생
신씨 “불법매립은 조카가 한 일, 개입사실 전혀 없다” 주장

현직 공무원이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관광지 주변의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개입, 수억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진위여부를 놓고 파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태안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신평면 도성리에 거주하는 신모씨가 함상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신평면 운정리 213-1번지 공유수면 4백여평을 지난 5월께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매립,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고 원상복구 등 행정명령을 받았다.
신씨가 불법으로 매립한 공유수면은 일명 ‘포락지’(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유지로 물에 침식되어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로 당진읍 최모·이모씨가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 8월3일 신씨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포락지는 현재 한창 공사중인 삽교호 함상공원 바로 옆에 위치해 상가부지로는 최적의 자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불법매립의 당사자로 고발조치된 사람은 소유주 신씨임에도 불구하고 삽교호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씨와 당질간인 삽교호관광지 관리사무소 신모씨가 불법 매립은 물론, 분양까지 했다며 이권개입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무원 신씨가 함상공원이 조성되면 막대한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곳에 개인소유의 포락지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이 포락지를 평당 20여만원 가량에 사들여 조카를 시켜 매립하고 임시상가 상인 이모씨 등 모두 4명에게 매입가보다 4배나 비싼 80만원대에 직접 분양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 신씨가 임시상가 상인 몇몇에게 비밀리에 이 땅을 분양했다는 소문을 듣고 공무원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내려던 임시상가 대책위 소속 상인들과 폭력사태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신씨의 개입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 신씨는 “조카가 오래전부터 이 포락지를 매립하겠다고 해 여러 관계기관에 알아본 결과 매립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만류했으나 나도 모르는 사이 갑자기 매립을 해놓았다”며 “소유자와 매립 당사자는 분명히 조카이며 본인이 개입한 혐의가 없다는 것은 경찰수사 결과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씨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민들은 어업에 종사하던 조카 신씨가 평소의 행실로 볼 때 투기목적으로 불법매립을 강행할 인물이 아닌데다 포락지 매립을 위해 골재를 실은 덤프차량 수백대가 삽교호관광지에 드나들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매립공사가 수월하게 이뤄졌다는 점, 또한 공무원 신씨가 직접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며 개입의혹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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